정부에서는 왜 주52시간제를 폐지하려고 하나요?
최근 정부에서는 주6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도 OECD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왜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편의 취지는 특정 주의 연장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변경은 사업장에 따른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6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도 OECD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왜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 근로시간제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은 1주 연장근로의 상한을 늘리려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주, 월, 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부에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주52시간제는 주단위 운영으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졌기때문에 월, 연 단위운영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조정에 자율성을 주고자 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기업측에서는 계속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이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에도 임금총액 증가를 위해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 측면에서 근로시간의 범위를 넓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윤 창출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69시간제는
기본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하거나
매주 야근 가능한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하자는게 아닙니다.
단순 한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게 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음을 전제로 69시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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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업종(데이터서버나 게임, IT 등) 업계의 경우 평소에는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지만 업데이트나 특정 공정기간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는 업무시간의 총량이 '주'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은 다른 주에서 시간을 끌어와 대응하는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쉴 때는 회사에 나올 필요 없이 휴식을 취하게 만들면서
'주' 단위로 계산되는 업무시간을 '월'이나 '연'으로 바꿔 근로자가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도입하려던 제도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존 주 최대 12시간에서 더 늘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사업장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이나 보다 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