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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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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왜 주52시간제를 폐지하려고 하나요?

최근 정부에서는 주6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도 OECD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왜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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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편의 취지는 특정 주의 연장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변경은 사업장에 따른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6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도 OECD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왜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 근로시간제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은 1주 연장근로의 상한을 늘리려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주, 월, 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부에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주52시간제는 주단위 운영으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졌기때문에 월, 연 단위운영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조정에 자율성을 주고자 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기업측에서는 계속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이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에도 임금총액 증가를 위해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 측면에서 근로시간의 범위를 넓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윤 창출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69시간제는

    기본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하거나

    매주 야근 가능한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하자는게 아닙니다.

    단순 한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게 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음을 전제로 69시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업종(데이터서버나 게임, IT 등) 업계의 경우 평소에는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지만 업데이트나 특정 공정기간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는 업무시간의 총량이 '주'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은 다른 주에서 시간을 끌어와 대응하는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쉴 때는 회사에 나올 필요 없이 휴식을 취하게 만들면서

    '주' 단위로 계산되는 업무시간을 '월'이나 '연'으로 바꿔 근로자가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도입하려던 제도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존 주 최대 12시간에서 더 늘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사업장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려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이나 보다 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