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직원이 1명인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용을 해줘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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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관련된학력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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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합산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합산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이전에 일했던 부분도 합산을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여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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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변동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급제의 임금형태에서 연봉제로 변동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액을 정하는부분에 있어서도 별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에서 연봉제로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약정된 시급을 기초로 하여 연봉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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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만료로 받게될때 전 직장과의 텀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긱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몇개월안에 계약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6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너무 공백을 두면 180일 일수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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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근로계약에 명시하는게 일반적 입니다.2. 퇴사일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이 범위내의 인수인계라면 가능합니다.3.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실제 사유와 다르게 근무태만으로 신고해서도 안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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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부당 수급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내부고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3.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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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1주일 일하고 퇴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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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노조 가입관련해서 절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통보를 해주는게 일반적이라고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조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취급을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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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한 내용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는정도라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녹취의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단순히 의사를 물어보는것이 아닌 선택의 여지없이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을 확인하여 다른 증거도 없는지도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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