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직원이 1명인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는건가요?
제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사업을 하고있고 사무실에 캐디하는 여직원이 있어요
지금 여직원은 아이가있고 회사에 나온지 이제 1년정도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은 여직원이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단 한명뿐인데 육아휴직을 해야겠다고합니다~
직원이1명이여도 육아휴직을 승인해줘야하는건가요? 이럴때 다른직원을 뽑을수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대체근무자의 채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채용 시 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이어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직원을 뽑는 건 사용자의 자유이고,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사업을 하고있고 사무실에 캐디하는 여직원이 있어요
지금 여직원은 아이가있고 회사에 나온지 이제 1년정도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은 여직원이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단 한명뿐인데 육아휴직을 해야겠다고합니다~
직원이1명이여도 육아휴직을 승인해줘야하는건가요? 이럴때 다른직원을 뽑을수도 없는건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을 실시하도록 하시길 바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이어도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를 대체하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용을 해줘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