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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꿀벌6
빠른꿀벌623.04.07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

조사 출석 해 진술 중

그만두고 나가라 언급한것에 본인이 보낸것 맞다고 대답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관님은 ’그럴거면 나가라 돈줄테니 나가 ‘가 의사를 물어보는 것 으로 해석될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땐 해고가 인정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주장을 한다면 그대로 종결된다하는데 사장쪽은 진술만으로도 증거 없이 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지급 지시가 안된다 연락 오면 저는 그 이후로 아무런 대처도ㅜ못하고 끝내야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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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이 곤란합니다.

    해고 아닌 것으로 종결될 경우 재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서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감독관이 종결해버리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한 내용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는

    정도라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녹취의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단순히 의사를 물어보는것이 아닌 선택의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을 확인하여 다른 증거도 없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해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음)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에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있음)


    녹취록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우나,

    사직을 권고하는(제안하는) 내용이고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사직서를 쓰지 않았거나, 그만두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한 내용 등)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