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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일방적 입금에 대한 절차진행여부

해고수당 진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정인 본인은 출석을 마친 상태인데 사업주측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해 합의금을 제안했고 동의하지않아서 합의없을 시 선입금 없이 기존대로 감독관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였고 사업주도 동의했습니다 증거도 있구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무런 언질도 없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업주 출석조사도 받고 감독관의 판단 등 진정건을 끝까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안받게되거나 종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여부 판단 + 대상이 맞을 경우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 등 해고예고수당 대상 여부만 판단 함

    사용자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진정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여 사건을 종결처리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만 제기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결처리로 가고 그외 진정이 남아 있다면 그 진정에 대해서는 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건을 끝까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안받게되거나 종결되나요?

    -> 아닙니다. 처벌의사가 있다면 계속 처벌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질문자님이 취하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