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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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정규직만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되지만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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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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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주시는데,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시간 근로를 한다면 한주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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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행 능력 이하의 직원 채용에 관한 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이 부족하여 회사의 근무가 어렵다면 적어주신대로 우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문제가 없지만 거부하는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부족으로해고시 정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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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명시된 게 없는데 3개월수습기간이라고 했고, 3개월이 안되어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하기로 약정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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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선정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대표이므로 팀장과 부장 등이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등을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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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사용에 따른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취업규칙에 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일할계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28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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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으로만 가입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가입 시행에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했을경우에는 질문자님도 따라야 하며 다른 방식(법정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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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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