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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30

포괄임금제에는 합의할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내용중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은 어쩔수없이 합의해야하는거죠?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못받기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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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혹은 입사 후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맘에 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거부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무효이고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임금을 저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을 때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이 미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해당 임금이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체결된 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회사들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포괄임금형태로 임금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내용중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은 어쩔수없이 합의해야하는거죠?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못받기위함인가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중에 있어 임금의 산정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들의 의사로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시간외 근로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제시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거부하면 취업을 할수 없는 구조다 보니 거부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일정부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책정하여 지급하여,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합의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 체결 결렬로 인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이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