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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살빠진청설모
포괄임금제 근로자를 위한게 아니고 회사를 위한 갑질제도
어떻게 없어지게 못하나요?
주간에서 철야 넘어가면서 주말근무시 임금이 더 나가야되니 계약서를 노무사를 통해 수정후
싸인을 받는데 이게 갑질아닌가요
하기싫으면 씨인 하지말고 나가라는식의 갑질 포괄임금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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