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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31

국가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

안녕하세요 ᆢ 작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 여러가지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이럴경우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 금년에 받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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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검진을 받지 않은 자가 암으로 진단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대상자인데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미실시 과태료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는 추후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