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년도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인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
안녕하세요, 2025년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회사나 개인인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수검 대상 사실을 알리고 수검을 촉구하였음에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미수검 횟수에 따라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 및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