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년도검진인데 못받아서 올해로 연장했는데 못받았을경우 불이익이있나요?
아니면그냥 내년에 건강검진 신청해서
받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못받을 경우 본인이 못받는 불이익 이외의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올해는 한달 남았으므로 올해 안에 받으셔도 되고 내년에 받으셔도 됩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