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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달 신고방법?

식당입니다.

일하던 식당이 다른 회사로 인수되면서

저 또한 그 회사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4가지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30분~10시 사이 출근 (9시 전에 출근하는 경우도 종종)

14시45분~15시 사이 휴식시간 시작.

16시30분정도에 주방 복귀. 저녁장사 준비.

21시~21시30분 사이 퇴근.


질문1.

위와 같이

월~토 주 6일 근무하면, 최저급여로 얼마를 최소한 받아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식당 영업시간은

11시~21시.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입니다.


질문2.

혹시.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급여보다 미달이라면,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3.

그리고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며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4.

바뀐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일한 기간은 2달이 약간 안되는데

퇴직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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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 제외 10.5시간 주6일로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4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29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임금액에 있어 차이가 나는 이유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증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였다는 점에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어 질문자님 이전 회사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 회사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브레이크타임이 일치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책정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 미만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5인 미만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질문1.

      위와 같이

      월~토 주 6일 근무하면, 최저급여로 얼마를 최소한 받아야 하는건가요?

      > 월 284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식당 영업시간은

      11시~21시.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입니다.

      > 시간은 10시 출근 브레이크 타임은 3시 ~ 4시 30분, 마감 등으로 9시 30분 퇴근 가정했습니다.

      질문2.

      혹시.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급여보다 미달이라면,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안 썼으면 없어도 됨), 급여명세서(없으면 급여 이체 내역), 근무시간표 등

      지참하셔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하는데

      체불액을 직접 산정해 가야 하므로 노무사 사건 위임하는게 적절합니다.

      질문3.

      그리고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며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 그냥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자료 또는 최초 입사 시기를 증빙할만한 자료(최초 급여 이체 내역)

      가지고 가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질문4.

      바뀐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일한 기간은 2달이 약간 안되는데

      퇴직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퇴직금은 최초 입사 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퇴직 시에 지급 안 하면 2번과 같이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산정하려면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임금명세서나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시 교부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