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128만원 정도가 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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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말한 이전에 해고 조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회사의 사직권유라면 질문자님이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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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지의 이동에따른 사직일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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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로 6~7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으로 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19시까지 자발적 근로를 한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8시부터 19시 10분까지 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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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A와 B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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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2명을 채용하려합니다. 채용 절차나, 채용후 4대보험 가입등 전혀 순서를 몰라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시간, 임금 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로그인을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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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전면 적용이 되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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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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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조정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된 임금에 맞게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할 수 있습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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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상실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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