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최저임금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2,173,5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2가지 유형 중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임금총액의 1/12로 계산)과 DB형(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종류중 근로자가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도입한 유형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회사에서 DC형을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최종 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이 유리하다고 하여 퇴직금으로 계산할것을 청구할 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연차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 총액은 질문자님이 더 크더라도 각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 적다면 통상임금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직(아르바이트) 고용하여 일용직으로 취득 신고하여도 4대보험 명부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년을 넘어 입사를 하였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예를들어 40분을 근로하였다면 40분/60분으로 계산하여 나온 0.67시간에 대하여 0.67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40분 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0.67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전후휴가 2023.04.17 ~ 2023.07.15. (90일) 육아휴직 2023.07.17. ~ 2024.07.16. (365일)을 사용하여 중간에 휴일 1일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기간을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처럼 꼭 퇴사일 전 60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다만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