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근로일수때문에 못받거든요.
A사업장 실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140일 정도인데요
그러면
다른 B회사 계약직으로 가서 3개월정도 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총 180일로 인정 받는거같은데..
그럼 A+B 둘다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