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질문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근로일수때문에 못받거든요.

A사업장 실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140일 정도인데요

그러면

다른 B회사 계약직으로 가서 3개월정도 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총 180일로 인정 받는거같은데..

그럼 A+B 둘다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A와 B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통상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근로일수때문에 못받거든요.

      A사업장 실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140일 정도인데요

      그러면

      다른 B회사 계약직으로 가서 3개월정도 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총 180일로 인정 받는거같은데..

      그럼 A+B 둘다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