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자발적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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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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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3월 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평균임금은 1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3. 최종 3개월은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액수에 있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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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평균 급여는 성과급이랑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상여금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분의 성과급 및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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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신고 늦게하는경우、、가산세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뒤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산재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재량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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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신청시 배우자 수입이 있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 회사 자체 규정에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지급 규정을 보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것을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한게 아니므로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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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3년차계약연장했어요 퇴직후고용보험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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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휴일이 꼭 주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만 근무한다면 이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시간 근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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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2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을때 진급이 2년 늦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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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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