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했을탠데
그러면 추후에 고용노동부가서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다시 써주나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통근곤란 등으로 작성하시고
추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이전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정정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즉, 이직확인서 신고가 된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출퇴근곤란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통근곤란을 입증한다면 상실사유도 11번에서
12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다시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