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퇴직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퇴직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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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 관련 법적으로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 판결중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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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을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0월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가 모두 포함되므로 2개의 직장 모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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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는 법정공휴일,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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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되는게 있는지랑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자체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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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상병휴직시 연차개수 산정시 지급개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쉽게 가산휴가는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다만 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과 다르므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개 x 월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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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지급 및 해외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이동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사전에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의 구체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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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8시간 최저월급이 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12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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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4.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5. 착오로 3.3%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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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26개는 입사 최초 1년되는 시점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0년정도 재직을 하였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대략 18~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도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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