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600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주 30시간 근무, 월급은 2,166,000원입니다. (기본급 151만원, 식대 20, 자가운전 10, 기타수당 356,000 모두 매월 고정적)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1. 연봉 2600으로 계약을 했으면 월급은 2,166,66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을까요 ?
2. 월급이 2,166,666원으로 산정 되는게 맞을 경우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6,000,000/12로 계산하면 되므로 맞습니다.
2. 비과세 항목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봉 2600으로 계약을 했으면 월급은 2,166,66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을까요 ?
> 네 맞습니다.
2. 월급이 2,166,666원으로 산정 되는게 맞을 경우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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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2600으로 계약을 했으면 월급은 2,166,66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을까요 ?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 월급이 2,166,666원으로 산정 되는게 맞을 경우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 상기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비과세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2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눌 경우 2,166,666원이 됩니다.
2. 비과세 항목에 대해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상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