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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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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00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주 30시간 근무, 월급은 2,166,000원입니다. (기본급 151만원, 식대 20, 자가운전 10, 기타수당 356,000 모두 매월 고정적)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1. 연봉 2600으로 계약을 했으면 월급은 2,166,66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을까요 ?

2. 월급이 2,166,666원으로 산정 되는게 맞을 경우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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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6,000,000/12로 계산하면 되므로 맞습니다.

      2. 비과세 항목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봉 2600으로 계약을 했으면 월급은 2,166,66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을까요 ?

      > 네 맞습니다.

      2. 월급이 2,166,666원으로 산정 되는게 맞을 경우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 네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2600으로 계약을 했으면 월급은 2,166,66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을까요 ?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 월급이 2,166,666원으로 산정 되는게 맞을 경우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도 연봉에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 상기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비과세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2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눌 경우 2,166,666원이 됩니다.

      2. 비과세 항목에 대해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상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