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시즌이라 연봉계산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일 신입사원 연봉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 30,000,000원
월급여 : 2,500,000원
기본급 : 1,656,800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식대 : 200,000 [월급에 포함 개념] - 비과세 적용만 해줌
교통비 : 200,000 [월급에 포함 개념] - 비과세 적용만 해줌
시간외수당 : 443,200 [고정연장근로시간 30시간 * 1.5 * 통상시급 [통상시급 9,841.15]
총 2,500,000 원
23년 기준 신입사원 연봉표입니다.
참고로 노무 사무소에서 계산 해준 연봉표인데
제가 궁금한건
1. 최저 시급인지 계산 할때 기본급만 209시간으로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식대+교통비)까지 해서 최저 시급인지 계사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 1,656,800 / 209 : 7,927.30 으로 최저시급 미달
기본급 + 비과세 부분 : 2,056,800 / 209 : 9841.15 최저시급 보다 높음
어떤게 맞는 건가요??
2. 수습기간에 90%만 지급을 하는데 90%만 지급할때도
30,000,000 - 10% : 27,000,000 이라 가정하면
연봉 : 27,000,000원
월급여 : 2,250,000원
기본급 : 1,671,587.10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식대 : 200,000 [월급에 포함 개념] - 비과세 적용만 해줌
교통비 : 200,000 [월급에 포함 개념] - 비과세 적용만 해줌
시간외수당 : 178,414 [고정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5 * 통상시급 [통상시급 9,911.90]
총 2,250,000 원
기본급 : 1,671,587.10 / 209 : 7,998.02 으로 최저시급 미달
기본급 + 비과세 부분 : 2,071,587.1 / 209 : 9,911.9 최저시급 보다 높음
위와 같이 근로 계약서를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 및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식대 및 교통비는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일부만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및 교통비=400,000-{(9,620원×208.57)×0.01}=37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