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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

연봉 2600으로 했는데 기본급+식대 이게 맞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1,996,670+식대200,000 해서 2,166,670 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저렇게 책정되어도 최저시급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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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위반 여부를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위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 계약에서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시급 산정시 식대도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8시간 근무자이며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인 경우 식대포함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으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상기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식대 포함

      2,166,670원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