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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 기본급 관련 궁금한 점 질문

세후 225 + 식대 20 = 총 245만(식사 미제공으로 식대 포함한 급여)

이를 역계산하여 연봉제로 계약한 경우에요.

기본급 221 + 고정연장수당 + 식대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기본급이 225로 잡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5만 원은 본래 '세후(NET)'로 받기로 했던 목표 금액이지, 세전 계약상의 '기본급'과 동일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 기본급을 낮게 잡고 연장수당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통상시급을 낮추거나 실제 발생할 연장근로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입니다. 221만 원으로 설정된 채 고정연장수당이 붙는 구조는 최저임금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항목의 세전 합계액이 세후 245만 원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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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정연장수당이나 식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항목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후 225만원과 관련하여 기본급만의 금액인지

    연장수당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