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만 원은 본래 '세후(NET)'로 받기로 했던 목표 금액이지, 세전 계약상의 '기본급'과 동일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 기본급을 낮게 잡고 연장수당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통상시급을 낮추거나 실제 발생할 연장근로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입니다. 221만 원으로 설정된 채 고정연장수당이 붙는 구조는 최저임금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항목의 세전 합계액이 세후 245만 원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