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여전히 2,010,580으로 되어있는데 연봉제는 최저시급 인상되어도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건가요?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여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24년도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2,010,58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기본급은 206074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괄연봉제도 그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다른 수당 존재 여부, 그 성격에 대해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