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제 최저시급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12월 4일에 포괄연봉으로 2600만원에 근로계약 작성하고 기본급 2,010,58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여전히 2,010,580으로 되어있는데 연봉제는 최저시급 인상되어도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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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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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정한 경우라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며 2024년 귀속
최처시급은 시간당 9,860원이며 월 209시간을 곱한 2,060,74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매월분 급여명세서에 기본금와 기타 수당, 각종 공제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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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안되는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