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내용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봉은 기본급, 연장근로와 잔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생산직무 외 대리이상, 보직부여자)
이경우 대리직급이면, 야근을 해도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러한 연봉체계가 포괄임금제 체계랑 다른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기본급만 높은 것이고 어짜피 성과급이 없고, 다른 복지가 없다면 포괄임금제랑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야근을 할경우까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연봉체계도 어차피 대리 이상부터는 연장근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랑 같은거라고 보면 되겠죠?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상에 기본급, 연장근로, 휴일수당 다 명시되어있고 포함되어 총액이 나오는데, 위의 계약서는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