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급여명세서라도 수당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제라는것은 성과와 보상을 연결하여 연간단위로 임금이 정해지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급 방식이 연봉제라고 하여 수당이 못 붙는 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봉제여도 월 통상임금은 산출 할 수 있고, 당연히 그에 기반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해진 임금체계가 있을테니 수당을 다 빼고 기본급으로 넣어달라는 요구는 통하지 않을거 같고, 딱히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것이지 법률상 꼭 기본급이여야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