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포함될수도 있나요?

보통 포괄임금제가 야간,휴일수당 이런식으로 들어가있고

연봉제라고하면 연봉을 12로나눈금액으로 되어있어야 하는거 맞나요?

연봉제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여러가지 수당을 넣어놓고 기본급을 낮춰놓으면 수당빼고 다 기본급으로 넣어달라고 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의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기본연봉제 : 기본급 * 12개월로 연봉 구성하는 방식

    2) 포괄연봉제 :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 * 12개월로 구성하는 방식

    2. 위 2개 방식 모두 유효합니다.

    3. 회사에서 포괄연봉제로 채용하는 경우 기본급으로 합산해 달라고 하면 질문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1년 봉급을 의미하고 1개월 임금은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데, 그 임금 총액의 구성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임금구성항목을 포괄임금제 형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이 맞으며,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12등분하여 지급하지만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기본급과 수당의 비율)은 노사 합의 사항이므로 계약서 서명 전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서명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 항목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면밀히 확인하시고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및 임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성에 관한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합의의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급여명세서라도 수당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제라는것은 성과와 보상을 연결하여 연간단위로 임금이 정해지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급 방식이 연봉제라고 하여 수당이 못 붙는 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봉제여도 월 통상임금은 산출 할 수 있고, 당연히 그에 기반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해진 임금체계가 있을테니 수당을 다 빼고 기본급으로 넣어달라는 요구는 통하지 않을거 같고, 딱히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것이지 법률상 꼭 기본급이여야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