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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말 많은 주 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사 내용 읽어 봐도 좀 어렵더라구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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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말 많은 주 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사 내용 읽어 봐도 좀 어렵더라구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69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정부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별도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향후의 국회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주에 54시간, 둘째 주에 26시간 근무하면

      평균했을 때 40시간이어도, 첫 주는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초과했으니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조금 더 이걸 유도리있게, 단위기간을 늘려서

      가령, 한달동안은 52시간 연장근로 총 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쓰자는 것이고

      이를 공격하는 측에선, 그럼 1주에 69시간까지도 근무 가능하네?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여 평균 주 12시간 이내면 특정주에는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므로 24시간-11시간-1.5시간(휴게시간)을 해서 하루 11.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6일 근로시 69시간, 주7일 근로시 80.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최대입니다. 69시간의 경우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보다 더 근로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연장근로시간이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렇지 않은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을 추진중에 있지만 근로시간의 불규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쁠 때는 장시간 근로하고 한가할 때는 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

      해당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 근로로 제한하는 것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단위기간을 확장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당일과 다음 근로일간에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함께 내용에 있어 주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1일 24시간 중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되는데, 근로시간 13시간이면 휴게시간 부여의무(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 후 11.5시간이됩니다. 실근로 11.5시간/일 에서 1주 중 주휴일(1일)을 제외한 6일을 모두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11.5시간 * 6일 = 69시간

      다만, 근로시간 정산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요하고 있어 도입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 도입이 되더라도 매주 69시간을 근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계산식에서 나오는 '69시간 근로 가능성'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주단위 관리에서 벗어나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즉, 이번 주에 업무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다음 주에 쉴 수 있게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제와 관련 근로시간 정부 개편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주 69시간 근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경우 1일 24시간 중에서 11시간 휴게시간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1.5시간 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유급 주휴일을 제외하면 나머지 6일 근로가 가능하며,

      결국 11.5시간 * 6일 = 69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