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다음날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2주 다녀오셔도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귀국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3. 네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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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미리 근로계약서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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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10 두루누리 지원 받으면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사업주 : 24,150원 + 근로자 : 18,900원)는 43,050원이며 이중 사업주 지원금은 19,320원 근로자 지원금은 15,120원이 되어 총 34,440원이 지원되고 납부할 보험료는 8,610원이 됩니다. 8,610원 중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4,830원이며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3,780원이 됩니다. 계산은 원래 발생한 보험료 18,900원에서 지원금 15,120원을 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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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을 하루12시간 정도 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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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취소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고용센터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안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하면 변경하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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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 신청 하려는데요 궁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을 하여도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회사를 옯겨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동일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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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 80% 지원 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 계산기의 남은 보험료는 회사분 + 근로자분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나누어서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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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케줄표를 너무 늦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근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두고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조금 일찍 보내달라고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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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일수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최종직장에서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단시간 근로도 상관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무를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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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5시간 한주 39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39 + 6.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1,901,85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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