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4월에 계약 만기로 인하여 퇴사할 예정입니다

1.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4월 30일 퇴사하고 이전에 미리 서류들을 받아둔다는 가정 하에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제가 가족관련된 일들로 인해 퇴사 후 5월에 약 2주간 해외 체류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그냥 입국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3.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신고만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3.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4월 30일 퇴사하고 이전에 미리 서류들을 받아둔다는 가정 하에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4개월 계약직 근무전18개월이내 직장근무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일 다음날 실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제가 가족관련된 일들로 인해 퇴사 후 5월에 약 2주간 해외 체류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그냥 입국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녀와서 하는게 나을것ㅇ로 생각됩니다.


    3.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신고만 하면 될까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근무이거나 일용직 근무자라면

    취업신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여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단기간 해외 체류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다음날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주 다녀오셔도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귀국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네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실업인정기간 중에 해외체류를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4주에 한번 있는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하고,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1회에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한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네

    3. 네, 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알바 등 취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