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자 급여 문의합니다
작년 6월~8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4~22시 하루 8시간에
90분 휴식 주6일제(월요일 휴무)로
일하면서 고정급 187만원 받았습니다
암만봐도 너무 적은거 같은데
맞게 받은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잃어버렸고
당시 알바몬에 올라왔던
근로 조건은 캡쳐해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하면 하루 실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1주간 6일 근무시 1주일에 39(6.5×6)시간 근로를 하게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만근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주휴는 28시간으로 계산되고 월 총근로시간은 197.5시간에 해당되어 197.5×9,160원을 계산해보면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 산정된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단,다른 부가적인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최저시급만으로 산정된 것임).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8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4~22시 하루 8시간에
90분 휴식 주6일제(월요일 휴무)로
일하면서 고정급 187만원 받았습니다
암만봐도 너무 적은 같은데
맞게 받은걸까요?
주6일 근무 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위반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6+6.5)÷7×365÷12=198
월 최저임금=9,620×198=1,904,760(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5시간 한주 39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39 + 6.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01,85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