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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3.03.25
주6일 근무자 급여 문의합니다

작년 6월~8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4~22시 하루 8시간에


90분 휴식 주6일제(월요일 휴무)로


일하면서 고정급 187만원 받았습니다


암만봐도 너무 적은거 같은데


맞게 받은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잃어버렸고


당시 알바몬에 올라왔던


근로 조건은 캡쳐해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하면 하루 실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1주간 6일 근무시 1주일에 39(6.5×6)시간 근로를 하게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만근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주휴는 28시간으로 계산되고 월 총근로시간은 197.5시간에 해당되어 197.5×9,160원을 계산해보면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 산정된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단,다른 부가적인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최저시급만으로 산정된 것임).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8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4~22시 하루 8시간에

    90분 휴식 주6일제(월요일 휴무)로

    일하면서 고정급 187만원 받았습니다

    암만봐도 너무 적은 같은데

    맞게 받은걸까요?

    주6일 근무 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위반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6+6.5)÷7×365÷12=198

    월 최저임금=9,620×198=1,904,760(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5시간 한주 39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39 + 6.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01,85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