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경우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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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나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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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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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미화원 휴게실 법적으로 설치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휴게시설 설치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합니다.2.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3.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4.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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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복지차원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금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약간의 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이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이전 3개월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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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도중에 보험설계사 코드등록해도 조기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을 때"로 한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한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직장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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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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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정확히 어느기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날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15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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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7시이후부터 책정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 경우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6시부터 7시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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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방식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중도입사나 퇴사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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