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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 기준이 180일이던데 그전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현재 암으로 1차수술 받은상태인데 180일이전 해고시 건강사유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180일이던데 그전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현재 암으로 1차수술 받은상태인데 180일이전 해고시 건강사유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0일이 안 된다면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나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