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뮤사 선생님들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한주 5일 근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이므로 한주 개근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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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정확히 정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도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지않으시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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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월급산정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으로 법위반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지급받은 임금 계산 및 금액에 있어 부당하다고느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글로 상담을받으려면 근무일수, 근무시간, 휴게시간,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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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신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대상자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납부를 안해도 되는 것을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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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계약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 후 남은 일수를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의 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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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회사와 협의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위반시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로 대응을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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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후에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월 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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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협상으로복지 등을 기존보다 나쁘게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가 회사와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이전보다 불리하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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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공모전 입상으로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금을 받는 부분은 취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해줘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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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조 어디 소속이아니고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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