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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15

회사에서 단체 협상으로복지 등을 기존보다 나쁘게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회사와 노동조합 단체 협상 과정에서 이전보다 복지가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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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령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보다 불리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도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므로

    경우에 따라 기존 조건을 저하하는 합의도 가능하나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단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복지가 하락하는 협상도 할수 있습니다.

    2.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은 상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어 위법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 의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회사와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이전보다 불리하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