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필수교육은 사업장별로 이수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2개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 각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해당되는 교육이 있는 경우 각각 수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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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연차를 사용시 어떻게 근무시간을 지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판단시 근로시간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공휴일이 하루 있다면 32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공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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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근무자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상여금(최저임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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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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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3. 근로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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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감봉징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봉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을 다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적게 입금이 되면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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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면 연봉동결이나 사무실 미부여 등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 등에 대해 마무리하고 나가기로 하였는데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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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휴무일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스케쥴 근무로 한주 5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평일에 쉴수도 있지만 휴무일수 부여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은 별도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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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추석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할지 상품권으로 지급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여(근로소득)로 본다와 복리후생비로 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상여로 보는 경우와 복리후생비로 보는 경우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여로 보게 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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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으로 퇴직금 전환했는데, 중도 인출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유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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