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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

3월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3월 15일에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월 1일이 공휴일이지만 4대보험 취득일을 3월 1일로 해서 직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3월 15일에 했습니다.


괜찮은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이 3.1.이라면, 3.15.에 3.1.자를 취득일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도 입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3월 1일 입사 하고 3월 15일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