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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성실한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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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4대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1일 입사 / 15일까지 취득신고 -> 입사월 보험료 고지O / 부과O

2일~말일 입사 / 15일 이내에 취득신고 해도 -> 보험료 고지X / 부과X

다만, 1일 입사자가 15일 이후에 취득신고 할 경우 -> 익월에 두달치 보험료 고지

-국민연금은 희망/미희망 선택 할 수 있음

-고용은 입사 첫 달 보험료 부과X

-건강은 매월 1일 기준 부과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01일 현재 취업한 상태

    이고 회사가 개인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15일 이전에 한 경우 15일을

    기준으로 결정됨으로 15일 이전에 자격취득신고가 완료된 경우 당해월의

    고지서에 반영되며, 15일 이후에 신고가 완료될 경우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경리부 및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월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외 중도입사자는 다음달부터 가입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