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4대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1일 입사 / 15일까지 취득신고 -> 입사월 보험료 고지O / 부과O
2일~말일 입사 / 15일 이내에 취득신고 해도 -> 보험료 고지X / 부과X
다만, 1일 입사자가 15일 이후에 취득신고 할 경우 -> 익월에 두달치 보험료 고지
-국민연금은 희망/미희망 선택 할 수 있음
-고용은 입사 첫 달 보험료 부과X
-건강은 매월 1일 기준 부과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01일 현재 취업한 상태
이고 회사가 개인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15일 이전에 한 경우 15일을
기준으로 결정됨으로 15일 이전에 자격취득신고가 완료된 경우 당해월의
고지서에 반영되며, 15일 이후에 신고가 완료될 경우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경리부 및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월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외 중도입사자는 다음달부터 가입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