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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꿩162
수줍은꿩16223.03.15
이직확인서 발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조건이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기간제 근로자 예외)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간이 18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시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및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사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기간제 근로자 예외)

    해당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직확인서 발급과는 무관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제공기간, 임금, 이직사유 등이 적혀있는 하나의 확인문서로서 꼭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18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