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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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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던데요.

혹시 근무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가령,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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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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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다면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조건은 별도로 없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최종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 기간과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던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기존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300만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발급조건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1개월만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다는 이직확인서도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직확인서에 별도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속기간, 퇴직사유 등 관계없이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에는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6개월 이하라도 발급요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