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사후지급금을 제외하고 매월 112만 5천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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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정연장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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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도급정규 전환시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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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일정이 밀렸을 때 소급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이후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급하여 지급이 되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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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500원이라면 본 시급은 ÷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2,500 ÷ 1.2로 계산을 하면 본시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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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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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지 않은 야근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2. 세금 수정신고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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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는 회의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안건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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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의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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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임금피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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