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
노동청 진정진행 중 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
즉,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금을 입금한 이후에 근로자가 진정한 것을 취하했는데
이 취하를 다시 진정상태로 돌리는 취하(?)라는게 있고, 진정으로 사건이 아예 종결되는 취하라는게 이렇게 2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진정 취하만 하셨다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하란 진정의 제기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의 제기를 철회한 것을 다시 철회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합의로 인해 진정 취하한 것이므로
이후 진정을 넣는 경우 조사는 있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할 때 단순히 그냥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라면 이후 다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을 취하할 때 취하 내용에 이후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취하라면 취하 이후 다시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합의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했다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