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령이 낫는데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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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번년도에 발생하여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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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자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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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문제 없을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자체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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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하지않은 직장에서 퇴사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소송을 하더라도 한달도 안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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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수습기간 연장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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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를 일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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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및 퇴사일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2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신규연차는 2022년 1월 28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추가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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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개월 근무 주6일 1개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주5일 6개월 + 주6일 1개월 근무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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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단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24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 일 근무를 하는 경우 24시간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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