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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실업급여 신청 문제 없을까 질문드립니다.

2023.03.10 퇴사했습니다.(계약기간만료)

2월분 3월분 급여는 3월 20일에 들어옵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급여를 받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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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가능합니다. 반드시 퇴사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는 것과 상관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잔여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상관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자체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가 뒤늦게 나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이후에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에 대한 급여가 늦게 들어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 직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수입에 공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