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4

회사에서 발령이 낫는데 안가도 되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타지로 약 1시간30분 거리로 발령이 낫습니다. 근데 회사 시스템이 금요일날 발령나면 월요일날 발령지로 출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발령 기간이 몇년 정해진게 아니라 그 지점에 있다가 언제 또 다른지역으로 발령 날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랜덤으로 발령을 내는데 기숙사는 주는데 잦은 발령으로 거부하면 퇴사하라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예측할 수 없어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그와 같이 근무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그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