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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7

발령은 자주 내는데 기숙사를 준다면 퇴사사유?

어느 한 직장을 들어 갔는데 무슨 발령 공문이 1주일에 한번씩 떨어지네요

그래서 전국 모든 지점 직원들이 그날 저녁에 발령문은 꼭 확인 하는데요

어떤 직원은 3개월동안 타지역을 3번이상 발령 받아서 원래 지역에서 2시간30분거리로 기숙사는 주지만

힘들어서 그만 뒀는데 발령 계속 내서 퇴사해도 자진퇴사 처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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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일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해당 사례에 맞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해보이나

    이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령이 잦다는 것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 시 기숙사가 제공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로 질의주시는 것이라면 통상 출퇴근시간이 3시간 소요되는 근무지 이전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를 제공해주고있으므로 거부될 여지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발령 및 출장명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시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발령지역에 있어 숙소제공도 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