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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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지연지급/미지급 에 대한 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퇴직연금 x 10%(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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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19년 12월 19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7.5개가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0.5개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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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육아제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하여 법정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23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법령 및 지침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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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가 다른 연차휴가 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일이 2021년 8월 1일이고 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는1. 우선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11개)가 2022년 7월 1일까지 발생을 합니다.2. 2022년 3월 1일에는 8.7개 / 2023년 3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그리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4. 물론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월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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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을 줘서고민이에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근로계약이나 업무분장표와 무관한 업무를 부여한다면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전가 및 과도한 업무지시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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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의 잔여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 생성연차 15개와 이월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 7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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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기존 경력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로 인하여 주민번호 전체보다는 앞자리 여섯자리 정도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번호 전체 기재가 필요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변경 요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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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 한 직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0일을 일하였다면 1주분의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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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강제 퇴사에도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사사유(자진퇴사, 징계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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