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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3.14

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사할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있던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한달전에 얘기안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일주일전, 하루전에 이야기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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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사할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있던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한달전에 얘기안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일주일전, 하루전에 이야기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직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어 사직일을 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를 명시했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은 준수하여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민법상 퇴사 효과는 통보 후 한달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협의하여 그보다 조기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수리하면 문제없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