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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퇴사 통보는 꼭 한 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는 최소 한 달 전에 해야 한다고 전해들었는데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당일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퇴사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0.26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퇴사시 근로자가 피해보는 대표적인 상황은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입니다.

    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통보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위 날짜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을시,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