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는 한달 전에 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필수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한달 전에 말하지 않고 나가면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는 한달까지만 사직의 수리를 - 미룰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 -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는 한달 전에 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알고있는데요. - 이게 필수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 한달 전에 말하지 않고 나가면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그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청약하고 그에 관한 합의를 하시어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해석상 퇴사 통보를 한달전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퇴사를 30일 전에 말하고 나간다는 것은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서도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30일 전 퇴사를 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인수인계, 대체자 채용 등),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회사의 입증 책임). - 민법 제660조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희망시기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또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회사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통상 한달 전에 말하는게 사회 일반 이기도 하고 - 민법상으로도 대략 한달입니다. - 무단 퇴사 시에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퇴사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