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직하면서 퇴사를 할 경우 한달 전부터 알려줘야 하나요?

이직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한달 전부터 퇴사 노티스를 해야 하나요?

왜냐면 이직가게 되는 회사가 결과를 늦게 알려줄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퇴사 시기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몇 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서 인수인계 기간을 한달정도로 보고 있으니,

    퇴사를 하겠다라는 통보는 2~3개월 전에 미리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후에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정말 미련없이 떠나도 되는 곳이라면 그냥 원하는 때에 퇴사를 하셔도 무방 합니다.

  • 꼭 그런 법은 없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세달전? 한달전? 무조건 알려줘야 된다? 그러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퇴사를

    하는 사람은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을순 있으나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데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 퇴사 통보는 일반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나 후임자 준비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이직 회사에서 결과를 늦게 알려줄 수 있어 퇴사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미리 의사소통하고,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아요.

  • 이직하면서 퇴사를 할 경우 계약서상 나와있는 일자로 하는게 좋은데 예의상 1달 전에는 알려주어야 회사에서 대응을 해요 근데 이직하는 회사가 붙을지 말지 모르니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늦게 이야기하는편이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이직한다면 최소 한달전에 이야기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새로운사람 뽑아서 인수인계도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한달전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 보통은 기존 회사도 사람을 구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달 여유를 주면 좋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는 솔직히 말씀하셔서 사직서 내시면

    또 서로 빨리 구해질수도 있습니다.

  • 인수인계 해야하는 부서면 당연히 미리 알리고 다음 인수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게 상도덕이죠.

    인수인계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며칠전에 퇴사통보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한달전에 알려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통보 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얼른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협의해서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