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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이직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한달 전부터 퇴사 노티스를 해야 하나요?
왜냐면 이직가게 되는 회사가 결과를 늦게 알려줄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퇴사 시기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법적으로 몇 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서 인수인계 기간을 한달정도로 보고 있으니,
퇴사를 하겠다라는 통보는 2~3개월 전에 미리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후에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정말 미련없이 떠나도 되는 곳이라면 그냥 원하는 때에 퇴사를 하셔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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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꼭 그런 법은 없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세달전? 한달전? 무조건 알려줘야 된다? 그러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퇴사를
하는 사람은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을순 있으나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데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도유망한곰
퇴사 통보는 일반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나 후임자 준비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이직 회사에서 결과를 늦게 알려줄 수 있어 퇴사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미리 의사소통하고,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아요.
으랏차차
이직하면서 퇴사를 할 경우 계약서상 나와있는 일자로 하는게 좋은데 예의상 1달 전에는 알려주어야 회사에서 대응을 해요 근데 이직하는 회사가 붙을지 말지 모르니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늦게 이야기하는편이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이직한다면 최소 한달전에 이야기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새로운사람 뽑아서 인수인계도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한달전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공이산
보통은 기존 회사도 사람을 구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달 여유를 주면 좋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는 솔직히 말씀하셔서 사직서 내시면
또 서로 빨리 구해질수도 있습니다.
확실히자랑스러운비빔국수
인수인계 해야하는 부서면 당연히 미리 알리고 다음 인수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게 상도덕이죠.
인수인계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며칠전에 퇴사통보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리얼리티365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한달전에 알려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통보 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얼른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협의해서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