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인데 이걸 안지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지요
물론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을수도 있구요
보통은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니까 한달 정도가 적당하다고들 하시더라구요
갑자기 퇴사하면 동료들이 그만큼 업무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잖아요ㅠㅠ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후임자를 구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최소 2주 전에는 말씀드리는게 좋아요
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더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는게 좋겠죠
그리고 퇴사 얘기는 직속상사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인사팀에도 알려드려야 하구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정산도 해야하니까 인사팀이랑 잘 상의하시는게 좋답니다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추천서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좋은 이미지로 퇴사하시는게 좋아요,,